
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죠. 바로 ‘연말정산‘ 때문인데요. 누군가에겐 잊고 있던 보너스, ‘13월의 월급‘이지만, 자칫 잘못 챙기면 4월의 건강보험료 폭탄만큼이나 무서운 ‘세금 폭탄’이 될 수도 있습니다.
1월에 국세청 홈택스가 마비될 때 부랴부랴 자료를 내는 건 ‘정산’이 아니라 ‘제출’에 불과합니다. 진정한 ‘절세’는 바로 지금,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전략에 달려있다는 사실!
복잡한 세법 용어는 치우고, 바쁜 직장인인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서 환급액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실용적인 행동 팁 3가지에 집중했습니다. 이대로만 하면 내년 2월, 월급 명세서의 환급액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.
- 1단계 (미리보기): 홈택스 접속 후 예상 환급액 확인 및 소비 계획 수립.
- 2단계 (카드 전략): 총 급여 25%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/현금 사용.
- 3단계 (벼락치기): 12월 31일 마감, 연금저축/IRP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최대화.
- 놓치지 마세요: 월세 공제 한도 상향 및 산후조리원 소득 기준 폐지.
1.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과 환급액 계산법
“아직 1월도 아닌데 벌써?”라고요? 이 생각이 절세를 막는 가장 위험한 함정인데요.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‘ 서비스는 1월의 간소화 서비스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.
1월의 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끝난 ‘작년 성적표’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라 결과를 바꿀 수 없는데요. 하지만 10월 말부터 제공되는 ‘미리보기’ 서비스는 1~9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세액을 알려주므로, 남은 11월, 12월 소비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돼요.
작년에 저도 1월에 자료를 냈다가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어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하지만 올해는 ‘미리보기’를 먼저 돌려봤죠. 예상 환급액이 ‘0원’인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.
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.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!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‘미리보기’로 내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’13월의 월급’을 위한 첫걸음입니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‘신용카드 공제액 계산’과 함께 ‘항목별 절세 꿀팁’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.
※ 10월 말부터 오픈되며, 로그인 후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연말정산 카드 공제율 25%의 의미와 활용법

‘미리보기’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은 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’입니다. 연말정산 꿀팁 중 가장 핵심이지만,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.
핵심은 “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”는 것입니다. 연봉 4,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,000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없어요. 이 25% 문턱을 넘어야만 비로소 ‘소득공제’가 시작된답니다.
📊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비교표
| 결제 수단 | 공제율 | 공제 시작점 |
| 신용카드 | 15% | 총 급여 25% 초과분 |
| 체크카드/현금 | 30% | 총 급여 25% 초과분 |
| 전통시장/대중교통 | 40% | 구분 없이 40% 적용 |
💰 황금 비율 전략: 카드 사용의 분수령
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(30%)은 신용카드(15%)보다 두 배 높습니다. 그러니 총 급여 25% 문턱을 넘긴 시점부터는 무조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야 ’13월의 월급’을 두둑하게 만들 수 있어요.
💡 25% 미달·초과 시 카드별 전략
🎯 실전! 남은 2개월 카드 전략
- 25% 미달 시: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25% 문턱을 먼저 채우세요. 공제 효과가 없으니 카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득입니다.
- 25% 초과 시: 즉시 주력 카드를 공제율(30%)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세요. 쓰는 만큼 환급액이 늘어납니다!
3. 12월 마감 전 IRP·연금저축·기부금 절세 항목 총정리

신용카드 전략을 세웠다면,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현금을 투입해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는 ‘벼락치기’ 항목들을 챙겨봅시다.
🥇 1순위. 연금저축/IRP (최고의 절세 치트키)
연금저축과 IRP는 소득공제(소득을 줄여줌)가 아니라 세액공제(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줌)를 해주는 가장 강력한 절세 항목이에요.
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, 연금 계좌에 100만 원을 넣었을 때 16.5%인 16만 5천 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는답니다. 어떤 예금도 이 정도 확정 수익을 주지 않죠.
12월 31일 입금분까지 인정되니, ‘미리보기’ 결과 환급액이 적다면 남은 기간 동안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 보세요.
Banksalad 공식 데이터로 소득공제·세액공제 차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.
🥈 2순위. 기부금 (10년까지 이월 가능)
연말에 하는 따뜻한 기부도 훌륭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.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며, 올해 공제 한도를 다 못 채워도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.
종교단체 기부금 등 ‘미리보기’에서 조회가 안 되는 기부금은 1월에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 제출해야 한다는 점, 잊지 마세요.
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한눈에 보기

매년 세법은 소폭 변경됩니다. 올해는 특히 ‘육아’와 ‘주거’ 관련 혜택이 크게 늘었으니, 내가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야 손해 보지 않아요.
📊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 (2024년 귀속)
| 구분 | 항목 | 기존 (2023년) | 변경 (2025년 정산) | 요약 (핵심 혜택) |
| 육아 | 자녀 세액공제 | 둘째 15만 원 | 둘째 20만 원 | 다자녀 혜택 강화 |
| 육아 | 산후조리원 | 7천만 원 이하만 | 소득 기준 폐지 | 고소득자도 공제 가능 (200만 원 한도) |
| 주거 | 월세 공제 기준 |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|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| 대상자 확대 |
| 주거 | 월세 공제 한도 | 연 750만 원 | 연 1,000만 원 | 공제 가능 금액 대폭 상향 |
| 주거 | 주택청약저축 | 연 240만 원 | 연 300만 원 | 한도 상향 (무주택 세대주) |
✨ 2025년 연말정산 ‘가장 큰 혜택’ 두 가지
2025년 연말정산은 ‘아이를 낳고’, ‘월세로 거주하는’ 직장인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.
산후조리원 소득 기준 폐지는 큰 변화 중 하나이고, 이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당당히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공식 발표 자료로 연결됩니다.
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(FAQ)
Q.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,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?
A. 보통 총 급여 25% 문턱이 낮은,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로 25% 문턱을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해요. 단,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3% 문턱을 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Q. 부모님(장인/장모) 인적공제, 연소득 100만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A.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, 그 외 소득(사업, 금융 등)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.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니 헷갈리지 마세요.
Q. 올해 7월에 이직했어요.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12월 말 기준 현 직장에 이전 직장의 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’을 꼭 제출해서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. 이걸 놓치면 내년 5월에 ‘종합소득세 신고’를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.
Q. 월세 세액공제,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.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쉽게 신청할 수 있고, 2025년부터 혜택도 더 커졌으니 망설이지 마세요.
Q. 의료비는 총 급여 3%를 넘겨야만 공제가 되나요?
A. 네, 총 급여의 3%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. 다만, 안경/렌즈 구입비(연 50만원 한도), 산후조리원 비용(연 200만원 한도), 그리고 실비 보험금을 제외한 병원비 등이 모두 합산되니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.
Q. 알바나 프리랜서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?
A. 한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‘근로소득세’를 뗐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. 하지만 3.3%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라면,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‘종합소득세 신고’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.
연말정산을 ‘귀찮은 숙제’라고 생각하기보다는 ‘내가 낸 세금 중 돌려받을 몫을 챙기는 권리’라고 생각하세요.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길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.
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핵심 전략만 실천하셔도 내년 2월, 분명 더 두둑해진 ’13월의 월급’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!
함께 보면 좋은 시리즈
연말정산 핵심 전략을 챙기셨다면, 이제 다음 단계인 ‘스마트한 자산 관리’를 준비하실 차례입니다. 이 포스트의 심화 내용을 담은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. 놓치지 않도록 구독 또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.



